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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259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03:00경 경주시 C리조트 호수불상의 객실 안에서, 야구동호회 ‘D’에서 함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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