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35년이 넘는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혼인신고한 1980. 8. 11.로부터 약 29년이 지난 2009. 5.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B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피고의 기여가 B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B의 공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15억 원에 이르고, B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9. 5. 15.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이 피고에 대하여 1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