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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26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피고가 당구장 개업 명목으로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증여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5. 1.부터 2013. 7. 5.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의 당구장 개업 자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협의이혼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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