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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215768
판매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전기절전시스템(이하 ‘절전기’라 한다)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는 절전기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번영과 상호이익을 도모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당사자의 역할)

1. 피고는 특허권리자로서 제품의 제조와 공급에 대해 책임진다.

2. 원고는 판매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제3조의 영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제3조(영업목표)

1. 원고가 대리점으로서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한 연간 매출액은 최소 2억 원으로 한다.

제6조(판매수수료) 원고의 판매수수료는 제5조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30%를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는 하이브리드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를 개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해서도 판매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2.과 2013. 12. 26. 원고에게 각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의 영업규정 위반, 연간 판매실적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 4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그런데 위 해지 통보는 계약해지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고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해지의 의사표시에도 계약기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해지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위 해지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2014. 3.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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