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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5.경 인천 옹진군 B, C 소재 임야에,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 중 640㎡, 위 C 임야 중 1,209㎡를 절토하고 석축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5.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옹진군 B 임야 중 640㎡, 위 토지 C 임야 중 1,209㎡를 1항과 같이 절토하여 길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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