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5.경 인천 옹진군 B, C 소재 임야에,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 중 640㎡, 위 C 임야 중 1,209㎡를 절토하고 석축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5.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옹진군 B 임야 중 640㎡, 위 토지 C 임야 중 1,209㎡를 1항과 같이 절토하여 길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 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