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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고합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의 범죄단체성]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C의 연혁 1) 1973년경 - C의 구성 1973년경부터 D을 두목으로, E을 부두목으로, F, G, H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I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C’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I는 물론 대구 중구 J, K, L, M, N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운 두목 F의 등장 및 C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D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F을 추대하였고, F을 중심으로 I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F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O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F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F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P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C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F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Q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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