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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인 F] F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F의 연혁

⑴. 1973년경 - F의 구성 1973년경부터 G을 두목, H을 부두목, I, J, K 등을 행동대장,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L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F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L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않으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⑵. 새로운 두목 I의 등장과 F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G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I을 추대하였고, I을 중심으로 L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I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M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I도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I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N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F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I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O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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