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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7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1326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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