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6.5.31.선고 2016드단1638 판결
혼인무효
사건

2016드단1638 혼인무효

원고

노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호BB ( HO * * * * * * * * , 19 * * . * . * * , 생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국적 베트남

변론종결

2016 . 5 . 17 .

판결선고

2016 . 5 . 3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2 . 5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청구의 표시

가 . 2014 . 12 . 5 . 혼인신고

나 . 혼인 무효 사유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10개월이 지난 2015 . 10 . 11 . 에야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후인 2015 . 10 . 19 . 함께 살 수 없어 떠나니 이해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하여 2015 . 10 . 22 . 출국한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 고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에게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혼인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박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