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5.31.선고 2016드단1638 판결
혼인무효
사건
2016드단1638 혼인무효
원고
노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호BB ( HO * * * * * * * * , 19 * * . * . * * , 생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국적 베트남
변론종결
2016 . 5 . 17 .
판결선고
2016 . 5 . 3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2 . 5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청구의 표시
가 . 2014 . 12 . 5 . 혼인신고
나 . 혼인 무효 사유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10개월이 지난 2015 . 10 . 11 . 에야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후인 2015 . 10 . 19 . 함께 살 수 없어 떠나니 이해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하여 2015 . 10 . 22 . 출국한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 고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에게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혼인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