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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7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9.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호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과 대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9. 02: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G’ 노래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03:51경 ‘G’ 노래방에서, 재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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