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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1: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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