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당시 은행채무가 4,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고 있던 ‘E’ 교복 판매점은 그 본사인 ㈜ E에 대한 채무가 5억 5,000여만 원이 넘었을 뿐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2011. 9. 16.경 3억 1,700만 원에 매도한 남편 소유의 건물에는 그 매매대금 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과 임대차 보증금채무액이 많은 상태였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시불상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교복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 매매대금을 받는대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교복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3,396만 원, 지급기일 2012. 9. 19.인 당좌수표를 교부해 주고, 그 지급기일 안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이 1,500만 원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까지 먼저 빌린 돈과 합하여 5,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