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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0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17회 있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및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G 시장 내 H 판매점 앞길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국민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색동색 동전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13:20 경 서울 동대문구 G 시장 내 과일 판매점 앞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13:4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우엉을 사기 위해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십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50,000원, 우리은행 현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CCTV 상대 수사,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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