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7: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모란역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E지구대를 향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