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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점 대표로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전 및 확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46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B 진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막창 납품으로 발생하는 중간마진 300~350만원씩을 지급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체인점이 개설될 경우 가맹점비로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2억원 이상에 달하였고, 막창 공장에 대한 미지급금이 피고인 운영의 B 본점은 1,000만원, 체인점들은 5,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막창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중간마진이 매월 300~350만원씩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B 본점 이전 및 확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 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공정증서 정본 사본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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