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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 B에게 ‘ 본인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만 유지해 주면 사용요금 및 단 말기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및 단 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도봉구 C 건물 910호 D 매장에서, 시가 합계 약 1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전화번호 각 KT E, LG 유 플러스 F)를 개통하여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D 매장 사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비용 약 8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그날들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 만 원을 주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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