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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9 2016가단703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35,137,6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9. 1.부터 F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9. 9. 동료직원 2명과 함께 1톤 탑차 위에 올라간 다음 나무 위로 올라가 호두를 따다가 추락하여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증뇌출혈 등의 진단으로 치료받던 중 2016. 9. 13.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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