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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17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 토목, 토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도급 받은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2. 26. 08:05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 2명과 함께 형틀 분리작업을 하던 중 1층 천장에 남아 있던 합판을 해체하려고 힘을 가하여 분리하려다가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3. 19.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는 거푸집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버팀목을 설치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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