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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8 2016가합1020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원고는 소규모 건축을 하는 자이다.

피고 B는 원고의 여동생이고, J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 J, K, 피고 F은 2013. 11. 10. 양산시 L 전 2,341㎡중 (이하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양산시 M동에 소재하므로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 1,800㎡를 공동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4개 동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ㆍ 매수하는 면적은 각 지분별로 하고 각자 정해진 위치에 날인한다(도면 첨부). ㆍ 계약금은 개인별로 매도인 지급한다. ㆍ 분할, 허가신청 등 일체 진행은 원고가 하는데 동의한다. <공동매수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2) 원고, J, K, 피고 F은 2013. 11. 13. L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L 중 1,800㎡를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나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경 매수할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1. 20. N(피고 C은 N와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L 토지의 매매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에게 J이 매수한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2013. 11. 20. 피고 C으로부터 O 외 1필지 중 370㎡(현재 P이고,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한다

) 부분을 매매대금 281,400,000원(계약금 28,140,000원, 잔금 253,260,000원, 잔금 지급일은 2014. 1. 17.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잔금 지급일인 2014. 1. 17.에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C에게 19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4. 3. 26. J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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