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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5491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부동산개발 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 B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6. 8. 18. 계약금 5억 원, 2016. 8. 31. 중도금 46억 원, 2016. 12. 31. 잔금 44억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토지를 인도 받았다.

다.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광주시 C, D, E, F, G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를 H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고가 직접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라.

1) 원고는 2018. 3. 경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광주시 J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위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8. 4. 경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고, 터 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제 2 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H 역시 I과 광주시 K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은 2018. 4. 경 기초 공사를 시작하여 터 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제 1 토지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 I은 2018. 5. 경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과 폐기물 처리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

이 사건 제 2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은 783㎡, 이 사건 제 1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은 606㎡ 이었다.

바.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의 폐기물처리 용역 비로 합계 459,11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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