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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오산시 B, 303호에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내가 아는 D으로부터 SK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를 팔아 줄 수 있겠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C은 ‘E‘ 사이트에 ‘SK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액면가액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C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광고 내용대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염가에 공급해주는 ‘D‘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단지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액면가로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재판매하여 기존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결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은 거래가 많아져 위 모바일 주유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주유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동생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번의 피해금액은 ‘6,300,000원’, ‘6,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3,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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