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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3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강릉시 O에 있는 P대학 창업보육센터 2층 사무실 및 강릉시 Q아파트 501동 502호 기숙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pc로 인터넷 사이트 “R”과 “S”에 아이디 “T”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주유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와 판매장수 및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주유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 H에게 SK 주유상품권 40장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수량의 위 주유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량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7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64,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계좌 거래내역(A),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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