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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노3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중 절반 정도를 그 교부 명목과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대로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추가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 회사와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H는 추가 사업을 도와줄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에게 ‘주유상품권 정산금을 미리 교부해주면,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주유상품권을 공급해 주겠다. 주식회사 한국존슨과 판촉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므로, 이행담보조로 5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先)정산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주유상품권을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지만, 피해자 회사 영업본부장이던 H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해주는 판매대금을 타에 투자하는 등으로 운용하여 적자를 메우면 되고, 향후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로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인 조건과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약정에도 없던 5억 원의 예치금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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