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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D(여, 49세)과 사귀던 사람으로, 2013. 1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3동 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

임대료 등을 부담하지 못하여 2014. 4.경 서울 양천구 F 605호로 이사하게 되면서 일부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사 업체에 보관하였고, 2015. 6.경 그 보관료가 630만 원에 이르러 이사 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인천 계양구 G 원룸 주차장에서, 위 보관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H의 보증을 받아 3일 후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함께 F 605호로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좌상, 두부 좌상, 좌측 전완부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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