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2000. 12. 9. 소외 C, D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60338호로 2000.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2004. 2. 9.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8699호로 2004. 2.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원고의 동생)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2000. 12. 9.)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가 마쳐졌다가 2008. 6. 10. 말소된 바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3. 9. 6.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가 마쳐졌다가 2004. 4. 20. 말소된 바 있으며, 2008. 1. 30.에는 채권자 G 주식회사(이하 ‘G’)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2015. 3. 13.에는 채권자 H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기입되었다가 해제나 취하로 각 말소된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은 허위표시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매매예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