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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9. 22:5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송 내 남부 역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통일 운수 소유인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0 경 목적 지인 시흥시 수인 로 3372 소재 삼미 시장 택시 정류장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거치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23:38 경 시흥시 수인 로 3372 소재 삼미 시장 택시 정류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태블릿 PC 거치대를 손괴한 후,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자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 경사 H이 위 택시 정류장 앞으로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경 G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가슴과 목을 각 1회 씩 때렸고,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으며,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순경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경사 H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9. 23:38 경 시흥시 수인 로 3372 소재 삼미 시장 택시 정류장 앞을 우연히 지나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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