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2:2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메가마트 근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2009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