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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3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2013고단3115』의 제1항 및 『2013고단4108』의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234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주)F을 인수한 다음 원인관계 없이 발행되어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거나 이미 발행, 교부된 어음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수개월 내에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주)F 명의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1. 27.경 G을 대표로 하여 (주)F을 인수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국민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32,494,9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3. 3. 8.)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2장 액면금 합계 1,140,011,9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2. 13.경 (주)F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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