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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55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주)D을 인수한 후,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원인관계 없이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소위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중개, 인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딱지어음 발행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과 함께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로 등재할 F을 만났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주)G를 인수하여 (주)D로 상호를 변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F으로 하여금 기업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I, 액면 3,000만 원”으로 기재한 딱지어음 1매를 발행한 후 판매책을 통하여 J에게 2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음 239매, 액면 합계 130,110,533,000원을 판매책을 통해 매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어음번호 I, 액면 3,000만 원”으로 기재한 딱지어음 1매를 J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J은 그 무렵 사실은 위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거래처인 M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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