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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주식회사 D은 2010. 9. 13. 택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8.부터 2012. 11. 2.까지 E이 대표이사로, 2012. 11. 2. 부터는 F의 지인인 G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2. 1. 하나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2. 1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E, H, F, I과 함께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교부 받아 이를 속칭 ‘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 부도 처리 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 당 약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의 거래 실적을 가장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97 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2년 10 월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D과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H은 F과 함께 그 무렵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D과 약속어음 용지를 다시 양수하였다.

H은 서울 등지에서 F과 함께 2012년 12 월경부터 2013년 2 월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J, 지급기 일 2013. 2. 12. 인 액면 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을 발행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5,045,898,500원인 약속어음 97 장을 발행, 판매하였고, I은 그 무렵 H으로부터 그 약속어음 중 일부를 매수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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