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단94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1. 2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4. 7. 15.~2014. 8. 13.)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3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이 심문결과 집행정지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처분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영업정지처분은 그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