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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 하구 언 다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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