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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8.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3:17 경 부산 북구 산성로 33에 있는 CU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로 88에 있는 그린 숲 속아파트 입구까지 약 529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2017. 7. 13.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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