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6경 부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가 야채를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어린 남자 아동이 귀여워서 성기를 잠시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순간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