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한편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