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5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67세로 다소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아 차량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2014년 경 보험 기간이 도과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보험 미가 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