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돌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위 보상금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