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부산 동구 C 소재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매매대금 2억 9,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한다(금 8,200만 원 - 40만)’라고 기재되었는데, 공인중개사인 D은 계약체결일 다음날인 2017. 6. 24.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월 차임이 30만 원임에도 계약서에 4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알렸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4. 22. E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5. 29. F에게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이후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7. 15. G에게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8,200만 원이고, 월 차임 합계가 30만 원이다. 라.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월 차임이 30만 원이라면 이는 특약사항 위반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월 차임이 40만 원임에도 피고가 3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매계약 해제사유이므로 2017. 6. 27.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또한 피고가 2017. 6. 30. 계약금의 절반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