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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8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11. 29.까지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변제기 2015. 12. 11., 이자 연 12%로 각각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9.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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