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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6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9. 10. 27. 피고에게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1. 10. 27.로 각 정하여 4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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