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257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4422 건물명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94. 4. 27.경 서울 강남구 G 외 4필지 지상에 신축된 3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중의 하나로서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 23명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1996. 11. 1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345.8분의 23.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345.8분의 44.05 지분(전체지분의 3% 남짓,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706만 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당시에 아무런 공유지분이 없는 소외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보존행위를 이유로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02442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9. 항소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5. 4.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소속 법원주사 D이 2015. 5. 14.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독자적인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 2013가단5024422호 판결 선고 후에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