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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961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 5, 8항 기재 각 건물과 별지1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원고는 C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8.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C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977/3,763 지분, 피고는 1,786/3,763 지분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 건물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관계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과 피고 건물이 있고, 피고는 원고와 C로부터 2014. 8. 31.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과 지하층, 별지 목록 제5, 8항 기재 건물의 일부, 별지 목록 제6, 7항 건물,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 불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현물분할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따라서 그 부분은 분할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현물분할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 건물인도 청구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데도 원고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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