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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340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29. 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1. 20.부터 2013. 10. 21.까지, 공사대금 2,5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두 차례 변경을 거쳐 준공기한이 2014. 8. 31.로, 공사대금은 3,027,279,2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정산합의 피고는 2015. 1. 21. 위 공사의 준공을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4. 25. 원고와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2,862,279,200원으로 정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1,036,370,253원으로 확인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6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업체 등에 직불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정산 전 계약금액 공급가액 2,752,072,000원 부가가치세 275,207,200원 합계 3,027,279,200원 정산 후 계약금액 공급가액 2,602,072,000원 부가가치세 260,207,200원 합계 2,862,279,200원 정산 후 계약금액으로 최종 합의한다.

현재까지 지불받은 공사대금은 1,825,908,947원(대물포함), 공사비 미지급 잔액은 1,036,370,253원으로 확인한다.

미지급 잔액 중 6억 원은

6. 30. (하도급직불계좌 혹은 시공사계좌) 결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잔금은 잔여공사완료 후 상호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다. 직불합의 1)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하수급업체 등에 대한 미수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인하고, 정산합의에 따라 하수급업체 등에 원고가 직접지급할 금액을 각 업체 미수금액 중 약 60% 금액인 합계 6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2) 이에 피고의 하수급업체 10곳 중 피고 보조참가인 유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진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합천철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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