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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02:21 경부터 02:34 경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B 건물 219호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C) 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9세) 이 중고용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에 게시한 속옷( 브래지어) 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안녕 하세요, 70D 맞으세요

” 라는 문자를 보내며 구매의사를 밝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가슴 잡고 한번 빨아 드려도 되요

’, ‘ 사실 저 잘생기고 몸도 좋아요

근데 가슴 큰 누나 만 나 보고 싶어서’ 라는 문자를 보내

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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