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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 이 있는데, 이는 2001년 경부터 2015년 경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짧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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