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23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6. 10. 26. 18: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현대사업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피고 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이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신호대기 중 차로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더러,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바로 앞에는 차로 변경을 막는 안전봉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점(갑 제2호증),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일어난 점, 원고 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으로서는 안전지대를 넘어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