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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5375
살인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괴롭혔고,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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