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단70]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6. 2. 4. 17:14경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대구 방향 16.2킬로미터 지점 상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4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71]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7. 9. 14. 10:11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5-1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7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72]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5. 12. 12. 11:2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26.9킬로미터 지점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한 축에 11.7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2013고단70 및 2013고단71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2013고단72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각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에게 각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