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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1994. 3. 10. 16:17경 경기 남양주군 조안면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 사용인 D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3.4톤, 제3축에 13.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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