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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단35]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1997. 6. 3. 10:01경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국지도 88호선 도로에서 그 사용인 C가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6] 피고인은 D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0. 4. 25. 17:51경 경기 신갈-안산선 34킬로미터 지점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 사용인 E이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6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7] 피고인은 F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0. 2. 24. 21:02경 경주시 안강면 옥산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검문소에서 그 사용인 G이 총하중 4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에 45.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8] 피고인은 H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0. 2. 24. 21:01경 경주시 안강면 옥산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검문소에서 그 사용인 I가 총하중 4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에 45.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9]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2000. 2. 28. 18:06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검문소에서 그 사용인 J이 축하중 1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의 한 축에 11.3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0. 3. 17. 17:50경 위 검문소에서 위 J이 총하중 40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에 44.6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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